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받는 조건 및 유의사항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모든 사람,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라 내용을 잘 알아야 불필요한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조건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2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업무상 이유로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해외에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피부양자들이 한국에 살면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지역가입자3개월 이상 연속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국자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은 '연속된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출국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연달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면제 대상이 됩니다.

 

2. 유의사항

 

면제 기간 산정 방식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능한 경우 출국일 또는 입국일을 조정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일 출국, 6월 1일 입국 예정 일정이라면, 3개월치(3월~5월)의 보험료만 면제받게 됩니다. 2월 내내 해외에 있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2월 1일에 한국에 있었다는 이유로 2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일정이 유동적이라면 1월말 출국, 5월말 입국하는 것으로 며칠만 조정을 해서 4개월치(2월~5월)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얌체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당한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알아두고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귀국시, 납부 면제 자격 유지 조건 

👉🏻 한 달 미만 체류 후 다시 출국한다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보험료 납부 면제 상태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일시 귀국 기간 동안 병원(건강보험)을 이용한다면 해당 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납부 면제 상태도 풀려요. 

 

👉🏻 한 달 이상 체류한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자격으로 바뀝니다.

 

정리하자면, 병원(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한 달 미만 동안 국내 체류하는 경우에만 면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3.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신청 방법

 

출국 전에도, 출국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정리해놨으니 참고해 보세요.

 

👉🏻 출국 전에는 일단 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내 관할 지역의 번호를 물어 1688-xxxx의 번호를 받습니다. 내 관할 지역 번호로 비행기표와 여권을 사진 찍어 송부하면 됩니다.

 

👉🏻 출국 후에는 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납부 중지 신청을 합니다. 이미 출국을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바로 출입국 확인이 가능해서 별도 증빙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면제는 보험료 납부하는 이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개월만 체류해도 보험료가 면제되었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2020년에 3개월 기준으로 변경되었죠. 부디 악용하는 사례 없이 공정하게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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