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듯 해외 장기 체류 시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할 수 있는 신고는 3개(해외체류신고, 재외국민신고, 해외이주신고)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 알아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름도 비슷하여 헷갈리는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체류신고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마땅히 주소지를 옮길 곳이 없다면 해당 동의 '주민센터'로 지정 가능
* 친척 등 타인 주소지로 옮길 경우 타인은 세금 문제(1가구 2주택)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좋음
• 방법: 정부24 해외체류신고(바로가기)
- 준비물: 공인인증서, 해외 체류 사실 확인 자료(국제항공권 구매내역, 비자 사본, 재학/출장 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
• 소요기간: 신청 후 다음 영업일 처리완료
• 국민연금: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일시 납부 정지) 가능, 일시금 환급 불가능
- 납부유예 신청: 전화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바로가기)
• 건강보험: 출국 전후 납부 중지 신청 가능(신청 방법에 대한 글)
재외국민신고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아님)
•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체류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국내 주소는 기본증명서 상 등록된 주소로 변경
• 방법: 영사민원24(바로가기)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 방문
- 준비물: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증: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
• 국민연금: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일시 납부 정지) 가능, 일시금 환급 불가능
- 납부유예 신청: 전화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바로가기)
• 건강보험: 출국 전후 납부 중지 신청 가능(신청 방법에 대한 글)
• 기타: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 부동산 매매 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필요
• 참고 사이트: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바로가기)
여기서 잠깐,
해외체류신고와 재외국민신고의 차이점이 애매하죠?
해외체류신고는 한국내 주소 변경에 가장 큰 의의가 있고 (신고시 체류 국가 및 도시만 입력)
재외국민신고는 해외체류지를 한국에 등록함으로써 정부에서 소재 파악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이주신고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 대상: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영주권자)과 그 가족(영주권자)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려는 사람
• 방법: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양재역)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 방문
- 준비물: 여권, 비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외교부 홈페이지 확인)
• 주민등록증: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 불가 (주민등록 말소되는 것은 아님, 필요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납부/수령 가능, 일시금 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확인)
• 건강보험: 해외이주신고와 동시에 자격 상실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수혜 가능)
• 기타: 국내 자산 해외 반출 용이(해외이주비 명목), 통신사 등 각종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 자녀병역면제/중단,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5.5% 과세(원래는 16.5%),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 종류가 관할 부서(관련 법)가 달라 좀 애매합니다.
재외국민신고를 해도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은 아니고...
한 줄 요약해보겠습니다.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 한국 내 주소 변경이 필요하다면 ☞ 해외체류신고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 추후 해외 체류 증명이 필요하다면 ☞ 재외국민신고
• 해외에 주로 체류하고 국내 자산(현금, 연금 환급 등) 모두 해외 반출을 원한다면 ☞ 해외이주신고
해외 장기 체류 또는 이민 가시는 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외교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기사(시리즈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