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자 건강보험료 납부 중지하는 방법 (출국 전에 문자로 신청 가능해요!)

 

 

해외에서 오랜 기간 체류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중지됩니다.

(업무상 출국자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면제)

물론 한국에 들어와서 신청하면 해외 체류 기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납부가 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 장기 체류시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신청하는 방법

1. 출국 직후 신청

출국 직후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납부 중지 신청을 합니다. 이미 출국 후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바로 출국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해도 되고, 한국에 있는 지인이 대신 신청을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출국 후 도착하여 짐 정리, 시차 적응하는 와중에 챙겨서 전화하거나 또는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을 때가 있죠.

 

만약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2.05.31 - [✓ 다채롭게/✈︎ 해외 생활] -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거는 방법 (아톡, Rebtel 비교)

 

2. 출국하기 전에 신청

출국 전에도 신청 가능한데, 출국 전에 1668-xxxx 로 비행기표와 여권을 사진 찍어 송부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각 지역 공단마다 달라서 먼저 1577-1000에 전화해서 내 관할 지역의 번호를 물어봐야 합니다. 아쉽게도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알아놓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체류에 관한 사실 뿐 아니라 의료비 경감 신청 등 다른 신청을 할 때에도 같은 번호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니 시간 내어 문의할 가치는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남부 지역에 계신다면 1668-0145로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일시 귀국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중지를 시켜놨는데, 중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1) 1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2) 1개월보다 더 짧게 체류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1) 공단에 전화해서 귀국 사실을 신고하고 납부 중지를 풀거나, 2) 일단 병원에 보험 미적용 치료비를 납부한 후 나중에 (병원에서 보험이 정상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후) 병원으로부터 차액을 환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이든 해외에서든 어디에 살든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최고겠죠. 

그리고 납부할 것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은 안내는 것이 맞구요. 해외에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문자로 해외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는 잊고 지내고, 또 한국에서 살게 되면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